ADOBE SYSTEMS INCORPORATED
ADOBE® 품질보증 및 소프트웨어 배포계약 (“본 계약”)
사용자에 대한 고지사항: 이 문서에는 ADOBE 소프트웨어 배포에 적용되는 품질보증에 관한 정보 및 라이센스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 품질보증 및 책임의 제한과 부인
품질보증의 부존재. 이 소프트웨어는 Adobe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AS IS)”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Adobe는 그 용도 또는 성능에 대해 하등의 품질보증을 하지 아니합니다. ADOBE 및 그 공급자들은, 관계 법률상 그 적용의 배제나 제한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품질보증·조건·진술을 제외하고는, 이 소프트웨어의 성능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에 대하여 품질보증을 하지 아니합니다. ADOBE 및 그 공급자들은 제3자 권리의 불침해, 상품성, 통합성, 품질만족도 또는 특정목적에의 적합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규, 판례, 관습, 관행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하등의 품질보증·조건부여·진술을 하지
책임의 제한. ADOBE 및 그 공급자들은 누구에 대해서도 그 손해·청구·비용 또는 결과·간접·부수 손해 또는 일실수익이나 일실저축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는 ADOBE의 대표자가 그러한 손실, 손해, 청구 또는 비용이나 제3자에 의한 청구에 대해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책임 제한 및 배제는 관계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본 계약상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한 ADOBE의 총책임 및 그 공급자들의 총책임은 50불 이내로 제한됩니다. Adobe는 본 계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의무, 품질보증 및 책임을 부인, 배제 및/또는 제한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그 공급자들을 대리하지만, 그 이외의 측면이나 목적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II. 배포계약
이것은 ADOBE SYSTEMS INCORPORATED와 [주소]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성명], [회사명](“배포권자(Licensee)”) 간의 계약입니다. 배포권자는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acrrdistribute.html 또는 http://www.adobe.com/licensing/distribution에서 “승낙(ACCEPT)”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본 계약의 조건에 동의하였으며, 따라서 이에 구속됩니다. 귀하가 실수로 본 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무슨 이유에서든 본 계약의 조건에 구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취소를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함께 본 계약서를 ADOBE SYSTEMS INCORPORATED, ATTN: GENERAL COUNSEL, 345 PARK AVENUE, SAN JOSE, CALIFORNIA, 95110로 반환함으로써 귀하의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의 취소와 동시에, 배포권자는 즉시 이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중지해야 하며, 본 계약상 부여된 모든 권리는 즉시 종료됩니다.
1. 용어의 정의. “Adobe”라 함은 본 계약 제10(a)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델라웨어주 회사로서 345 Park Avenue, San Jose, California 95110에 주소를 두고 있는 Adobe Systems Incorporated를 말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아일랜드(Ireland)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Adobe Systems Incorporated의 관계회사이자 그로부터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회사로서 Unit 3100 Lake Drive, City West Campus, Saggart D24, Dublin, Republic of Ireland 에 주소를 두고 있는 Adobe Systems Software Ireland Limited를 말합니다. “공식 운영시스템 (Authorized Operating System(s))”이라 함은 Exhibit A에 기재되어 있는 데스크탑 또는 표준 랩탑 버전의 운영시스템으로서 (a) Adobe 리더 소프트웨어(Adobe Reader Software)의 경우에는 http://www.adobe.com/go/reader_os, 그리고 (b) 웹 플레이어(Web Players)의 경우에는 http://www.adobe.com/products/systemreqs에 기재되어 있는 공식 운영시스템의 하나입니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 “ 공식 운영시스템 (Authorized Operating Systems)” 은 임베디드 또는 디바이스 버전의 운영시스템이나 위 웹사이트들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운영시스템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효력발생일 (Effective Date)”이라 함은 Adobe가 이 소프트웨어 또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방법 설명서를 배포권자에게 인도한 날을 말합니다. “인트라넷 (Intranet)”이라 함은 배포권자의 직원, 계약자 등 배포권자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배포권자의 내부 네트워크에의 접속이 허용된 자들만 접속할 수 있는 안전한 내부 웹사이트 또는 서버시스템을 말합니다. “배포권자 제품 (Licensee Product)” 또는 “배포권자 서비스 (Licensee Service)”라 함은 Exhibit A에 기재되어 있는 배포권자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Software)”라 함은 Adobe가 상업용으로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최신 버전의 Adobe 리더 소프트웨어(Adobe Reader® software; “Adobe Reader”) 및 계약기간 동안에 배포권자에게 제공된 Adobe 플래쉬 플레이어(Adobe Flash® Player), Adobe 쇼크웨이브 플레이어(Adobe Shockwave® Player)와 관련 엑스트라스(Xtras™) 그리고 이들의 업데이트, 개정 또는 개선된 버전 또는 업그레이드를 말합니다(플래쉬 플레이어 및 쇼크웨이브 플레이어는 총칭하여 “웹 플레이어 (Web Players)”라고 합니다). “사용 (Use)” 또는 사용함 (Using)”이라 함은 이 소프트웨어를 접근, 설치, 다운로드, 복사하거나 이 소프트웨어에 수반되는 문서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능의 사용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2. 권리부여, 제한사항, 신규버전, 변경, 양도.
2.1 라이센스.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아래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Adobe는 배포권자에게 오로지 공식 운영시스템상에서의 사용을 위해 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며, 양도불가능하고, 전세계적이며, 로열티 무상의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2.2 배포. 아래에 규정된 제한사항 및 요건에 따라, 배포권자는 (a) 오로지 내부 용도로 자신의 인트라넷 내에 있는 컴퓨터상에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목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사본 1부를 자신의 컴퓨터 파일 서버에 설치할 수 있고, (b) 오로지 배포권자 제품의 일부로, 그와 함께,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이 소프트웨어를 유형 매체(예컨대 CD-ROM, DVD 등)에 통합시킬 수 있으며, (c) 이 소프트웨어가 웹 플레이어(Web Players)인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오로지 배포권자 제품의 일부로 또는 그와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최종사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고(예컨대 배포권자의 설치 프로그램에 통합된 다음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됨), 그리고 (d) 이 소프트웨어가 Adobe 리더(Adobe Reader)인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오로지 (i) 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컨텐츠와 통합한 채로 전자수단(전자식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등)을 통하여, (ii) 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컨텐츠와 통합한 채로 물리적 매체를 통해, 또는 (iii) 독립적으로 물리적 매체를 통해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2.3 제한사항.
(a) 디폴트(Default) 설정. 배포권자는 유형 매체(예컨대, CD-ROM, DVD,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상에서 자신이 만들거나 배포하는 이 소프트웨어 사본의 디폴터 업데이터(default updater) 설정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b) Adobe 리더(Adobe Reader) 제한사항. 이 소프트웨어가 Adobe 리더(Adobe Reader)인 경우에는, 배포권자는 이 소프트웨어를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와 통합해서는 안됩니다:
(i) SVG 또는 PDF 파일을 다른 포맷으로 변환할 때(예컨대, PDF 파일을 JPEG, SVG 또는 TIFF 파일로 변환하거나 SVG 파일을 JPEG, PDF, PNG 또는 SWF 파일로 변환하는 경우)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이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여타 소프트웨어, 플러그인 또는 인핸스먼트(enhancement)
(ii) Adobe 통합키 라이센스 계약(Adobe Integration Key License Agreement)에 따라 개발되지 아니한 플러그인 소프트웨어
(iii) (A) 데이터를 (동일 컴퓨터상에서) 국부적으로 저장하거나, (B)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예컨대, XML 또는 코멘트 파일)을 제작하거나, 또는 (C) PDF 파일의 변경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여타 소프트웨어. 단, 그와 같은 저장 또는 제작이 Adobe가 가능하게 한 기능의 사용을 통해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배포권자는 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 소프트웨어 대금을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c) 웹 플레이어 제한사항. 소프트웨어가 웹 플레이어(Web Player)인 경우에는, 제2.1조 및 제2.2조에서 부여된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
(i) 배포권자는 이 소프트웨어를 PC 기기가 아닌 기기상에 배포 , 다운로드 또는 임베드해서는 안되며 또한 임베디드 또는 기기 버전의 운영시스템과 함께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예를 들면 , 배포권자는 이 소프트웨어를 (A) 휴대기기 , 셋톱박스 (STB), 휴대용단말기 , 전화 , 웹패드 , 타블렛 또는 Windows XP 나 Windows Vista Tablet PC Edition 을 작동할 수 없는 타블렛 PC, 게임콘솔 , 텔레비전 , DVD 플레이어 , 미디어 센터 (Windows XP 및 Windows Media Center Edition 그리고 그 후속 에디션은 제외 ), 전자 빌보드 기타 디지털 사이너지 , 인터넷 어플라이언스 또는 기타 인터넷 접속기기 , PDA, 의료기기 , ATM, 텔레마틱 기기 , 게임머신 , 홈오토메이션시스템 , 키오스크 , 리모콘 기타 모든 소비자 전자 제품 , (B) 오퍼레이터 기반 모바일 , 케이블 , 새털라이트 또는 텔레비전 시스템 , (C) 여타 폐쇄 시스템 기기 , 또는 (D) 공식 운영시스템이 아닌 운영시스템에서의 사용을 위해 배포해서는 안됩니다 .
(ii) 배포권자는 Exhibit A 에 기재되어 있는 공식 운영시스템에 관한 본 계약이 체결된 때에 Adobe 가 배포권자에게 제공한 버전의 이 소프트웨어만을 ( 그 대응 설치 프로그램과 함께 ) 배포할 수 있습니다 . 배포권자는 www.Adobe.com , www.Macromedia.com 또는 인터넷상의 여타 다운로드 사이트 등 그 이외의 곳에서 볼 수 있는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배포해서는 안됩니다 .
(iii) 배포권자는 Adobe가 제공한 이 소프트웨어 및 그에 대응하는 설치 프로그램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AS IS)로 사용해야 하며, Adobe의 명시적인 서면허가 없이는 이 소프트웨어 파일이 설치되는 방식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 규정에 불구하고, 배포권자는 이 소프트웨어를 내부 시스템관리 및 환경설정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배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설치 프로그램을 리패키지(repackage)할 수 있습니다.
(iv) 배포권자는 이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상에서 독립형 제품으로 사용되도록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상에서 Citrix 또는 Citrix형식의 환경을 통해 1인 이상의 사용자에게 복제시킬 수 있는 서버 또는 네트워크 저장기기를 통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v) 배포권자는 배포권자 제품의 자체 파일 포맷 또는 데이터 타입이 이 소프트웨어의 파일 포맷 또는 데이터 타입을 흡수하는 방식으로는 이 소프트웨어를 배포권자 제품과 결합시킬 수 없습니다. 플래쉬 플레이어(Flash Player) 및 쇼크웨이브 플레이어(Shockwave Player)는 항상 이들 각자의 파일 포맷 및 데이터 타입의 디폴트 플레이어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vi) 이 제품은 소비자가 개인적 비상업적 용도로 (i) AVC 표준에 따라 비디오를 인코딩(encode)하고(“AVC 비디오”) 그리고/또는 (ii) 개인적 비상업적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소비자가 인코딩했거나 AVC 비디오를 제공할 라이센스 있는 비디오 제공자로부터 취득한 AVC 비디오를 디코딩(decode)할 수 있도록 AVC 특허 포트폴리오 라이센스(AVC Patent Portfolio License)상의 라이센스를 받은 것입니다. 여타의 용도로는 어떠한 라이센스도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는 MPEG LA, L.L.C. 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mpegla.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4 웹 다운로드. 배포권자는 최종사용자들에게 Adobe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식 다운로드 방식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받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Adobe 로고 웹버튼 사용허가는 http://www.adobe.com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된 모든 소프트웨어와 Adobe 웹사이트로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웹사이트는 (a) 양식화된 형태의 Adobe 로고, 제품 서명 또는 상표(별도의 사전 서면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 및 아래 제3조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 (b) 불법, 음란, 명예훼손, 권리침해, 협박, 사생활침해, 또는 인종차별 등의 사유로 문제가 있는 자료, 또는 (c) 바이러스, 트로이목마, 웜(worms), 시한폭탄(time bombs), 캔슬봇(cancelbots) 기타 시스템, 데이터 또는 개인정보를 손상시키거나, 치명적으로 방해하거나, 또는 은밀히 가로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루틴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2.5 서브라이센스 부여요건. 배포권자는 이 소프트웨어에 수반되는 Adobe 최종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또는, 그와 같은 라이센스가 이 소프트웨어에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포권자 및 그 공급자들에게 유리하게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최소한의 조건을 규정한 배포권자의 최종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로 하며, 또한 그 판매인들 및 리셀러들도 그와 같이 하도록 하기로 합니다: (a) 배포 및 복사의 금지, (b) 변경 및 파생물제작의 금지, (c) 디컴파일, 역엔지니어링, 분해 기타 소프트웨어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키는 행위의 금지, (d) 배포권자 및 그 공급자들의 소프트웨어 소유권에 관한 규정, (e)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의 모든 법정 품질보증의 부인규정, 그리고 (f) 간접·특별·부수·징벌·결과 손해의 부인 등 산업표준에 따른 책임의 제한. 배포권자는 라이센스에서 (g) 이 소프트웨어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h) 이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 형태에 의한 공개 및 배포를 요구하거나, 또는 (i) 수수료를 대가로 이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로 합니다. 배포권자는 Adobe를 대리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품질보증을 해서는 안됩니다.
2.6 신규 버전. Adobe가 이 소프트웨어의 신규 버전을 출시한 때에는, 배포권자는 (a) 배포권자가 이 소프트웨어를 통합시킨 소프트웨어, 컨텐츠 또는 다른 제품의 다음 출시시와 (b) Adobe가 이 소프트웨어의 신규 버전을 상용화한 때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중 빨리 도래하는 때부터 이 소프트웨어의 복제 및 배포를 모두 중지하기로 합니다. 본 조항에서 “신규 버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이 소프트웨어의 버전 번호의 소수점 왼쪽 숫자의 변경(예컨대, 7.0.x 에서 7을 8로 변경하는 것)에 의해 표시되는, 이 소프트웨어의 주요 신규 출시분을 말합니다. Adobe는 신규 버전을 출시한 때에는 이를 배포권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2.7 수정 금지, 역설계 금지. 배포권자는 이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그 파생물을 만들 수 없으며, 또한 역설계, 디컴파일, 분해 기타 방법으로 이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를 발견하기 위한 시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단, 관계 법률상 배포권자에 의한 디컴파일이 명시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소프트웨어의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의 상호작동을 위해 필수적이며, 그리고 배포권자가 그러한 상호작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먼저 Adobe에 요청하였으나 Adobe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Adobe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합리적인 조건을 부과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Adobe가 제공한 그와 같은 정보 그리고 배포권자가 그와 같이 허용된 디컴파일에 의해 취득한 모든 정보는 배포권자가 오로지 본 계약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이 소프트웨어의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 요청은 Adobe 고객지원부(Adobe Customer Support Department)로 해야 합니다.
2.8 리더(Reader) 변경. 제2.3(a)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포권자는 http://www.adobe.com/support 또는 http://www.adobe.com/go/reader_developer에서 볼 수 있는 지시사항에 의해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바에 따라 Adobe 리더(Adobe Reader) 설치 프로그램의 기능을 맞춤화하거나 확장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추가 플러그인 및 도움파일의 설치). 그 이외에는, 배포권자는 설치 프로그램, 전자식 최종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서, 정보화면(“About” screen) 또는 Adobe 리더(Adobe Reader)에 나타나 있는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표시를 제거하는 등위 방법으로 Adobe 리더(Adobe Reader)를 개작, 번역,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2.9 양도금지. 본 계약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포권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임대, 서브라이센스, 양도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또한 이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를 허가해서는 안됩니다.
3. 상표 사용.
3.1 상표 사용권 부여. Adobe는 인쇄 매체를 위한 “Includes Adobe® Reader®” 버튼, “Flash® Enabled Logo,” “Shockwave® Enabled Logo,” 또는 Adobe가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추가 또는 대체 버튼(“상표(Trademarks)”)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사용 및 배포할 수 있는 전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양도불가능한 인적권리를 배포권자에게 부여하며, 배포권자는 이를 수락합니다. 배포권자는 본 계약 제2조에 명시된 이 소프트웨어 배포의 허가 형식과 관련하여서만 상표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pdfs/Get_AReader_gdlns_11 04.pdf 에 있는 “‘Includes Adobe Reader’ 버튼 사용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Using the ‘Includes Adobe Reader’ Button)” 및/또는 http://www.adobe.com/macromedia/style_guide/logos/flash_enabled에 있는 “Adobe® Flash Enabled Logo 사용법 가이드라인(Adobe® Flash Enabled Logo Usage Guidelines)” 및/또는 http://www.adobe.com/macromedia/style_guide/logos/shockwave_enabled에 있는 “Adobe® Shockwave Enabled Logo 사용법 가이드라인(Adobe® Shockwave Enabled Logo Usage Guidelines)” 그리고 http://www.adobe.com/misc/pdfs/TM_GuideforThirdPFina_print.pdf에 있는 “Adobe 상표를 사용하는 제3자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ird Parties Who Use Adobe Trademarks)”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표의 사용은 배포권자에게 본 계약상 부여된 사용권 이외에는 상표에 관한 다른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배포권자는 Adobe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 부여된 상표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 이전 또는 서브라이센스할 수 없습니다. 배포권자는 Adobe 또는 그 제품들의 신용을 떨어뜨리거나, 고품질에 관한Adobe의 명성을 훼손시키거나, 상표에 대한 Adobe의 영업권을 손상시키거나, Adobe의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방식으로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배포권자는 상표의 유효성과 상표에 대한 Adobe의 단독 소유권, 그리고 Adobe가 상표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배포권자는 상표와 관련된 영업권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영업권은 전적으로 Adobe에 귀속됨을 인정합니다. 배포권자는 상표에 대한 Adobe의 권리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상표에 대한 Adobe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배포권자는 상표를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Adobe의 보증 또는 후원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포권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상표와 유사한 다른 상표, 서비스표 또는 명칭을 채택하거나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나아가, 배포권자는 (a) 미국 및 외국의 라벨링 및 포장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b) 미국 및 외국의 공정 광고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광고되며, (c) 미국 및 외국의 기타 모든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d) 배포권자 제품의 포장재 및/또는 광고자료에 Adobe 제품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Adobe 제품을 지원하며, (e) Adobe 제품 및 서비스의 고품질에 부합하는 품질 및 평판을 가지고 있고, (f) 산업표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광고되는 제품과 관련하여서만 상표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Adobe의 합리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배포권자는 상표 사용처를 Adobe에 통지하고 그 사용 상표의 견본을 Adobe에 제공하기로 합니다. Adobe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배포권자는 상표의 사용 전에 그 상표에 대한 Adobe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그 상표를 Adobe에 제출하기로 하며, 그 승인은 불합리한 사유로 거절되지 않습니다. 배포권자는 Adobe가 상표의 품질 및 상표 사용의 형식을 유지하고 감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Adobe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합니다. Adobe는 배포권자가 본 계약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언제든지 배포권자의 상표 사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Adobe가 판단컨대 배포권자가 적절한 품질기준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배포권자는 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11조 해지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배포권자는 Adobe로부터 합리적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상표 사용에 있어서의 중대한 결함을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Adobe는 상표와 관련하여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종류의 품질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Adobe는 배포권자의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부수·특별 손해(일실사업수익 포함)에 대해서는 배포권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는 Adobe가 그러한 손해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dobe가 배포권자에게 대체 상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배포권자는 이전 상표의 계속적인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4. 면책. 배포권자는 자신에 의한 이 소프트웨어의 복제 및/또는 배포, 또는 상표의 사용 및 배포 또는 그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손해, 경비 및 비용(변호사보수 포함)으로부터 Adobe를 방어·면책하고 그 손해를 보상해 주기로 합니다. 단, 위와 같은 배포권자의 면책의무는 이 소프트웨어가(그 자체 또는 배포권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또는 상표가 제3자의 특허, 저작권, 상표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부터 발생한 청구 또는 소송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예외는 이 소프트웨어 또는 상표와 배포권자가 제공한 여타 소프트웨어와의 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dobe는 배포권자의 면책의무가 적용되는 청구 또는 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배포권자에게 신속하게 서면통지를 하기로 하며, 또한 그러한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하고 해결함에 있어 배포권자의 비용부담 하에 배포권자와 협력하기로 합니다.
5. 지적재산권, 저작권보호. 이 소프트웨어 및 Adobe가 배포권자에게 제작을 허가한 이 소프트웨어 사본은 Adobe Systems Incorporated 및 그 공급자들의 지적재산으로서 이들의 소유에 속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구조, 조직 및 코드는 Adobe Systems Incorporated 및 그 공급자들의 가치있는 영업비밀이며 비밀정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미국 및 여타 국가들의 저작권법과 국제조약에 의해 보호됩니다.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은 배포권자에게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떠한 지적재산권도 부여하지 않으며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아니한 모든 권리는 Adobe가 보유합니다.
6. 대가(Consideration). 이 소프트웨어가 웹 플레이어(Web Player)인 경우에는, 본 계약 기간 동안, 배포권자는 마케팅 대가를 아래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리고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이드라인들에 따라 Adobe에 제공하기로 합니다.
- 저작권 및 상표권 표시. 배포권자는 저작권 및 상표권 문구와 그와 관련된 로고를 배포권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다음 장소에 표시하기로 합니다: (i) 온라인 문서, (ii) 최종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서 및/또는 사용약관, (iii) ‘정보 박스(About Box)’ 기타 유사한 통지 페이지, 그리고 (iv) 저작권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배포권자 제품 또는 서비스의 여타 모든 문서. 본 계약에 있어, 저작권 및 상표권 문구라 함은 다음 문구를 말합니다:
Adobe® Flash® Player. Copyright © 1996 – 2006 Adobe Systems Incorporated. All Rights Reserved. Adobe and Flash are either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in the United States and/or other countries.
Adobe® Shockwave® Player. Copyright © 1996 – 2006 Adobe Systems Incorporated. All Rights Reserved. Adobe and Shockwave are either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in the United States and/or other countries.
- 설치 및 초기 화면상의 웹 플레이어(Web Player) 로고 표시. 배포권자는, 그 재량에 따라, 배포권자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설치 및 초기 화면 동안에 해당 웹 플레이어(Web Player) 로고가 보이고 읽힐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홍보. 배포권자는, 그 재량에 따라 적절한 Web Player Enabled 로고 및/또는 Web Player Enabled 설명문구(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를 배포권자 웹사이트의 최고의 ‘홍보(features)’ 페이지에 배포권자 제품의 마케팅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로고는 설명문구에 있는 URL로 링크되어야 합니다.
7. 기술지원. Adobe는 배포권자, 그 판매인들 또는 최종사용자들에 대해 어떠한 지원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Adobe Reader의 기술지원에 관한 정보는http://www.adobe.com/support/products/acrreader.html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웹 플레이어(Web Players)를 위한 기술지원에 관한 정보는 http://www.adobe.com/support를 참조하십시오.
8. Adobe에 대한 배포권자 제품 사본의 제공. 이 소프트웨어가 인트라넷을 통하여 배포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배포권자는, Adobe의 요구에 따라, 배포권자 제품의 사본 2부 또는 배포권자 서비스의 이용권 1개를 Adobe의 요구가 있은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Adobe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이는 배포권자의 이 소프트웨어 편입과 관련한 잠재적인 품질보증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배포권자 제품에 배포권자의 비밀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Adobe는 배포권자와 비밀보장계약을 체결하는데 협력하기로 합니다.
9. 수출규제. 배포권자는 이 소프트웨어를 미국의 수출규제법 기타 수출 관련 모든 법률, 제한 및 규정(이하 총칭하여 “수출법규”라고 합니다)에 의해 금지된 국가로 선적, 이전 또는 수출하거나 수출법규에 의해 금지된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그 판매인들 및 리셀러들도 위와 같이 하도록 하기로 합니다. 또한 이 소프트웨어가 수출법규상 수출 규제 품목인 경우에는, 배포권자는 수출이 금지된 국가(이란, 시리아, 수단, 리비아, 쿠바, 북한 등)의 시민이 아니며 또한 해당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것이 수출법규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진술 및 보장합니다. 본 계약상 부여된 모든 권리는 배포권자가 본 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모두 상실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됩니다.
10. 준거법. 본 계약은 다음 실체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a) 이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미합중국,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 (b) 일본, 중국, 대한민국 또는 동남 아시아 국가와 같이 표의 문자(예: 한자)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국가 또는 표의 문자와 유사한 구조의 언어(예: 한글, 가나)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일본, (c) 그 외의 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아일랜드 법률에 의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적용될 경우에는 산타클라라 주 법원, 일본 법률이 적용될 경우에는 동경지방법원, 아일랜드 법률이 적용될 경우 아일랜드 법원이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에 대하여 비독점적 관할권을 가집니다. 본 계약은 관련 국가의 국제사법 또는 국제 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의 규율을 받지 않으며, 그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11.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제11조에 따라 조기에 해지되지 않는 한, 효력발생일부터 1년간입니다. Adobe는 (a) 정당한 사유 없이도 90일전의 사전 서면통지에 의해, 또는 (b) 배포권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습니다. 본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배포권자는 이 소프트웨어의 복제 및 배포 그리고 상표의 사용을 전부 중단해야 하며, 그리고, Adobe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배포권자가 가지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사본을 모드 파괴하고 그 사실을 Adobe에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2조 또는 제5조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포권자는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에는 배포권자가 그 당시 재고로 가지고 있는 배포권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또한 배포권자가 그 최종사용자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그 당시 버전의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통지. 본 계약에 따라 행하는 모든 요구와 통지는 서면으로 인편이나 등기우편(또는, Adobe의 배포권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에는, 이메일)에 의하기로 하며, 인편에 의한 경우에는 그 인도시에, 우편에 의한 경우에는 발송 후 5일째에, 그리고 전자송신의 경우에는 발송시에 각각 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배포권자의 Adobe에 대한 통지는 다음 주소로 하여야 합니다: Adobe Systems Incorporated, 345 Park Avenue, San Jose, California 95110, Attention: General Counsel. Adobe의 배포권자에 대한 통지는 배포권자가 본 계약에서 Adobe에 제공한 주소로 하기로 합니다. 배포권자는 본 계약에서 자신이 제공한 개인 정보는 그 제공일자 현재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13. 일반 규정. 본 계약의 일부가 무효이거나 집행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그 유효성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계속해서 규정된 바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본 계약은 소비자로서 거래하는 당사자의 법규상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은 Adobe의 권한있는 임원이 서명한 서면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에 대한 사용권은 Adobe가 추가의 또는 상이한 조건하에 배포권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이 소프트웨어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Adobe와 배포권자간의 최종합의이며 이 소프트웨어에 관한 이전의 모든 진술, 논의, 약속, 의사교환 또는 광고에 우선합니다.
14. 최종사용자로서의 미국정부에 대한 고지. 이 소프트웨어와 그에 수반되는 설명서는, 48 C.F.R. 제12.212조 또는 48 C.F.R. 제227.7202조에서 사용된 용어와 같은 “상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상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명서”로 구성되는, 48 C.F.R. 제2.1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상업 품목”에 해당합니다. 상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상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명서는, 48 C.F.R. 제12.212조 또는 48 C.F.R. 제227.7202-1조 내지 제227.7202-4조에 따라, (a) 상업 품목으로서만, 그리고 (b)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여타 모든 최종사용자에게 부여된 라이센스와 동일한 권리의 라이센스가 최종사용자로서의 미국 정부에 부여됩니다. 미국 저작권 법률상 미공표 권리는 유보됩니다. Adobe Systems Incorporated, 345 Park Avenue, San Jose, CA 95110-2704, U. S. A. 최종사용자로서의 미국정부를 위해, Adobe는 행정명령 11246, Vietnam Era Veterans Readjustment Assistance Act of 1974 (38 USC 4212) 제402조, Rehabilitation Act of 1973 제503조, 41 CFR Parts 60-1 내지 60-60, 60-250, 그리고 60-741의 규정 등의 모든 관련 평등법규를 준수하기로 합니다. 앞 문장에 규정되어 있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조항 및 규칙은 참조 형식에 의해 본 계약에 편입됩니다.
15. 감사권. 배포권자는, Adobe 또는 Adobe의 권한있는 대표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신이 본 계약을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 기간 동안에는, 배포권자는, 자신이 본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Adobe가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방식으로, 각 분기당 자신이 배포하는 이 소프트웨어 사본의 수의 완전하고, 명확하며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합니다. Adobe는 이 소프트웨어의 복제 및 배포에 관련된 배포권자의 관련 장부 및 기록을 모두 조사하고 감사할 권리를 갖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Adobe의 권리를 행사하고 배포권자가 본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합니다. 감사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한 후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에 배포권자의 사무실에서 그리고 배포권자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불합리하게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합니다.
배포권자가 본 계약에 관해 의문이 있거나 Adobe에 정보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http://www.adobe.com에서 Adobe의 고객서비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Adobe, Flash, Reader, Shockwave, 그리고 Xtras는 미국 및/또는 여타 국가들에서의 Adobe Systems Incorporated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EXHIBIT A
배포 대상 Adobe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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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권자 제품 또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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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운영시스템 및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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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대상 최종사용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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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소프트웨어 배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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