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P 회원의 라이선스 양도는 CLP 멤버십에 의거하여 허용됩니다. CLP 멤버십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든 라이선스 양도는 EULA 약관을 따라야 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모든 양도는 무효입니다. 이 계약에 따라 Adobe 권한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Adobe에 의해 지정됩니다.
CLP 회원은 구매한 모든 라이선스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Adobe는 프로그램 회원이 현재 버전의 라이선스를 주문하도록 허용하지만 이전 버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LP 프로그램 회원은 이전 버전의 시리얼 번호가 없는 경우 Adobe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여 이전 버전의 시리얼 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 소프트웨어 는 ESD를 통해 제공되고 표준 리셀러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회원은 현재 버전의 EULA에 명시된 모든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이 정책은 TLP 및 FLP(Forms Licensing Program)에도 적용됩니다.
특정 언어로 판매된 라이선스는 해당 언어에만 사용하도록 사용 권한이 제한됩니다. 프로그램 회원은 라이선스가 부여된 언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제품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언어가 "모두"(All)로 지정되어 판매된 라이선스의 경우 프로그램 회원은 원하는 언어로 제품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회원이 유효한 업그레이드 플랜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제품의 새로운 버전이 처음 라이선스가 부여된 언어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또는 새로운 언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건에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dobe는 어떤 언어 호환 권한이 적용될 것인지를 회원에게 알립니다.
AVL(Adobe Volume Licensing) 고객은 해당 제품이 Windows 및 Mac OS용으로 제공되고 두 플랫폼이 동일한 버전에 해당하는 경우 Windows® 및 Mac OS 모두에 대한 제품 시리얼 번호를 받습니다. 프로그램 회원은 현재 사용 중인 총 라이선스 수가 구매한 라이선스 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두 개의 플랫폼 중 하나의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 사용은 해당 제품에 대한 EULA에 의거하며,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클릭하는 방식으로 EULA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EULA는 Adobe 제품 라이선스 계약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CLP 5 및 EA 약관이 EULA와 상충하는 경우 CLP 5 및 EA 약관이 우선합니다.
CLP 프로그램 회원이 미디어 복제 승인을 받으려면 CLP 5 멤버십뿐만 아니라 미디어 복제 일정에도 서명해야 합니다. 미디어 복제는 해당 일정에 명시한 모든 제한 사항과 요구 사항에 의거합니다.
교육 기관을 위한 Adobe Cumulative Licensing Program("CLP")의 회원 교육 기관은 특정 Adobe 소프트웨어 제품의 동시 사용 라이선스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선스를 주문한 경우 해당 Adobe 소프트웨어 제품의 모든 또는 특정 부분을 복사, 설치 또는 사용함으로써 다음의 모든 약관("동시 사용 라이선스 약관")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과 교육 기관을 위한 CLP 회원 교육 기관 ("고객")의 해당 Adobe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을 규정함을 동의합니다. 동시 사용 라이선스 약관 및 EULA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받은 Adobe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시 사용 라이선스 약관에 다르게 정의되지 않은 이상 동시 사용 라이선스 약관에서 사용된 대문자로 표기된 모든 용어는 EULA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두 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동시 사용 라이선스 약관이 EULA를 우선합니다. 교육 기관을 위한 CLP 회원이 등록한 산하 조직이 한 개 이상의 동시 사용 라이선스를 주문하는 경우 교육 기관을 위한 CLP 회원의 모든 권한과 의무도 해당 산하 조직에 적용됩니다.
"동시 사용 라이선스"란 특정 소프트웨어가 (i) 컴퓨터 파일 서버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 컴퓨터 파일 서버와 같은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또 다른 컴퓨터의 개인 사용자가 사용을 시작했을 때 또는 ii) 개인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만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 파일 서버에서 이 사용자의 컴퓨터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때 해당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수를 기준으로 해당 Adobe 소프트웨어 제품("소프트웨어")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 동시 사용 라이선스는 CLP를 통해 제공되는 표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보다 가격이 높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소프트웨어 사용 가능한 총 사용자 수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해 부여된 총 동시 사용 라이선스 수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EULA와 상충하지만 EULA에서도 사용되는 "내부 네트워크"는 당시 등록된 학생이 동시 사용 라이선스용으로만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정의됩니다. 여기에 다르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동시 사용 라이선스를 통해 라이선스가 부여된 소프트웨어 사용은 EULA의 기타 모든 약관에 의거합니다.
교육 기관을 위한 CLP에서 정의한 대로 현재 교육 기관을 위한 CLP에 등록되어 있는 공식 교육 기관만이 동시 사용 라이선스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관을 위한 CLP를 통해 동시 사용 라이선스로 주문한 소프트웨어는 교실 또는 학생 랩에서 물리적으로 위치한 컴퓨터(이 용어는 EULA 정의 참조)에서만 액세스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동시 사용 라이선스는 다른 교육 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소프트웨어는 교육 기관 소유 또는 임대 컴퓨터에서만 사용 또는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위치에서 해당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동시 사용 라이선스에 의거하여 금지됩니다. 다음은 금지된 사례의 일부 목록입니다.
교육 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 목적이 동시 사용 라이선스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질문 사항은 Adobe 세일즈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규정을 준수하려면 지정 기관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사용자의 수만큼 동시 사용 라이선스를 주문해야 합니다.
동시 사용 라이선스에 의거하여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최소한 (i) 동시 사용 라이선스의 사용량을 추적 및 관리하고 (ii)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의 배포 및 관리를 제어하며 (iii) 개별 컴퓨터 및/또는 인시던트 기반으로 사용 권한을 허용/거부할 수 있는 인증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는 라이선스 감사 및 사용 관리 툴을 유지 관리 및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총 개인 사용자 수가 총 동시 사용 라이선스 개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라이선스 감사 및 사용량 관리 툴을 구성해야 합니다.
교육 기관은 (i) 지난 2년간 해당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한 컴퓨터, (ii) 교육 기관이 구입한 동시 사용 라이선스 개수 및 (iii)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동시 사용 라이선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Adobe 또는 공식 담당자가 교육 기관이 Adobe의 교육 기관을 위한 CLP 계약서에서 명시된 라이선스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러한 기록을 검토하므로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Adobe 패키지 제품 중 특정 제품(예: Adobe® Creative Suite® Design Premium, Adobe Creative Suite Web Premium 등)에 대한 동시 사용 라이선스 1개는 Adobe 패키지 제품 중의 Adobe 소프트웨어 제품을 한 명의 개별 사용자가 액세스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현재 Adobe Creative Suite Web Premium 소프트웨어의 동시 사용 라이선스를 10개 보유하고 있고 한 명의 개별 사용자가 Web Premium의 구성 제품인 Adobe Photoshop® CS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개인 사용자가 동일한 패키지 제품의 구성 제품인 Adobe Dreamweaver® CS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때 사용할 수 있는 Web Premium의 나머지 동시 사용 라이선스는 8개입니다.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가 제공되는 국가에 한하여 Adobe의 교육 기관을 위한 Cumulative Licensing Program("CLP") 및 Transactional Licensing Program("TLP") 프로그램을 통해 공식 교육 기관은 특정 Adobe 소프트웨어에 대한 Adobe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를 주문한 경우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해당 Adobe 소프트웨어 제품의 모든 제품 또는 일부 제품을 복사, 설치 또는 사용함으로써 고객이 아래 약관("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 약관")을 준수한다는 점에 동의했음을 의미합니다. Adobe 소프트웨어 제품의 해당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과 함께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 약관은 고객의 Adobe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을 규정합니다.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 약관에 다르게 정의되지 않은 이상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 약관에서 대문자로 표기된 모든 용어는 EULA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두 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초중고 라이선스 약관이 EULA를 우선합니다.
1.1. "초중고등학교"란 교육 기관을 위한 CLP 계약서에서 정의한 대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교육 기관으로 초등 또는 중등 교육 기관을 의미합니다. TLP 자격 조건은 Adobe 공식 리셀러에 문의하십시오.
1.2.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란 해당 CLP 또는 TLP 가격 목록에서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로 지정된 Adobe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미합니다.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에 대한 기술 지원과 업그레이드 플랜이 제공됩니다.
1.3. "교사"란 주요 업무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초중고등학교의 전 학년 학생에게 강의를 제공하는 초중고등학교의 직원을 의미합니다.
2.1 자격 조건. 초중고등학교에서만 CLP 및 TLP를 통해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를 주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관이 한 개 이상의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를 주문했지만 초중고 교육 기관으로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 기관은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해당 리셀러에게 바로 반품하고설치되어 있는 모든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를컴퓨터에서 폐기하며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해당 지역의 Adobe 공식 리셀러에 반품해야 합니다.
2.2 라이선스 부여. 교육 기관이 EULA 및 초중고사이트 라이선스 약관을 준수하고 모든 해당 비용을 지불한 경우 Adobe는 해당 교육 기관에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복제 및 설치하고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 약관에 의거하여 아래에서 명시한 최대 사용량 기준에 따라 정확한 객체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비독점적이고 비양도성의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사용은 EULA 및 해당 초중고사이트 라이선스 약관에 의거합니다. EULA 및 초중고사이트 라이선스 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 약관이 우선합니다.
| 구입한 라이선스 유형 | 교육 기관의 라이선스 최대 사용량(플랫폼과 상관없음) |
|---|---|
| < 50 | 50 |
| < 100 | 100 |
2.3 학교 위치에서만 사용 가능. 교육 기관에 부여된 각 초중고사이트 라이선스는 해당 교육 기관이 한 위치의 학교에서만 해당 초중고사이트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한 학교의 위치"란 하나의 주소에 위치한 학교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위치에서 설치 및/또는 사용하려면 추가 초중고사이트 라이선스를 개별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초중고사이트 라이선스의 설치는 해당 교육 기관이 구입한 라이선스 유형과 상기 섹션에 따라 최대 허용 사용 수를 초과하지 않은 교육 기관 소유 또는 임대 컴퓨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라이선스에 포함된 플랫폼과 상관없이 모든 소프트웨어로 제한됩니다.
2.4 강의용으로만 사용 가능. EULA와 상충하지만 초중고사이트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는 강의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초중고사이트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도 초중고등학교에 당시 등록된 학생과 해당 초중고등학교에 당시 고용된교사, 교직원 및 관리자에게만 사용이 제한됩니다.
2.5 교사를 위한 가정용 컴퓨터에 설치. EULA와 상충하지만 위의 섹션 2.2 외에도 해당 교육 기관에 의해 고용된 교사는 해당 설치가 아래에서 명시된 최대 허용 사용치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교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한 업무와 같이 해당 교육 기관의 교사 고용 목적과 관련된 업무용에 한해 가정용 컴퓨터에 해당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한 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구입한 라이선스 유형 | 교사의 가정용 라이선스 최대 허용 개수 |
|---|---|
| < 250 | 25 |
| < 500 | 50 |
교사가 집에서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는 해당 교사가 해당 교육 기관에서 더 이상 고용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때 해당 교육 기관은 해당 교사에게 해당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반환하고 교사의 가정용 컴퓨터에서 삭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2.6 서버 컴퓨터 액세스 금지. EULA와 상충하지만 해당 교육 기관은 초중고사이트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서버 컴퓨터에 설치하여 해당 서버 컴퓨터와 연결된 다른 컴퓨터가 액세스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3.1. 교육 기관은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의 복사 및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합니다. 교육 기관은 (1) 해당 교육 기관이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에서 모든 저작권 고지 또는 독점적 명각을 삭제하도록 종용하거나 허용할 수 없고 (2) 해당 교육 기관이 해당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의 모든 카피에 해당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의 마스터 카피에 있는 저작권 고지 및 다른 독점적 명각을 복제하여 넣어야 하며 (3) 해당 교육 기관이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의 각 사용자가 해당 EULA 및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 약관을 인지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합니다.
3.2. 주문. 교육 기관이 교육 기관을 위한 CLP를 통해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를 주문하는 경우 해당 교육 기관은 해당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SKU를 사용해서만 해당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 약관에 의거하여 초중고 사이트 라이선스를 주문해야 하며 교육 기관의 CLP 계약 번호를 주문 시 참조 번호로 기입해야 합니다. 교육 기관은 배송 방식을 직송으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Adobe의 리셀러가 추가 배송비 및 수화물 처리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비용을 포함한 모든 가격은 Adobe가 아니라 리셀러가 결정하며 Adobe는 가격 또는 비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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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관리를 간소화하고 교육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관리를 간소화하고 교육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Adobe 제품을 특정 기간 동안 학교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