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매매계약이 무엇인지, 매수인의 매매계약 해지 가능 여부 및 시기와 해지 시 받게 될 불이익을 알아봅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매매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측에서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혹은 매수인 측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매수를 재고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매매계약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해 알아보세요.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주택 매수 의사를 밝히고 매도인이 이를 수락하면 매매계약을 맺게 됩니다. 매매계약은 매매의 세부 사항을 담은 표준 부동산 계약입니다. 마음이 바뀐 경우 보통은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이미 수락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한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통 계약 이행 의사의 표시로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계약금이라고 하며 보통 매매가의 1\~3% 정도입니다. 계약을 해지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계약금을 회수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도인은 주택을 시장에 내놓지 못한 만큼의 시간을 계약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서명하기 전이라면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원래 구매계약에 명시된 요구 조건이나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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